전국

"윗집 문 부순 뒤 불 질러"...60대 남성 영장 신청

2026.03.19 오후 01:05
대전중부경찰서는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저녁 8시 40분쯤 대전 중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윗집 문을 소화기로 부순 뒤 집 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방화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던 상태라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7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2시간 만에 불이 난 주택 인근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고,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층간 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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