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형산불인 경남 함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포함해 지난 1∼2월, 전북 남원과 함양에서 3차례에 걸쳐 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뉴스에 나오는 산불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울산 봉대산에 잇따라 불을 내 실형을 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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