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강원 도정 보고회와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9일)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김지사가 실시한 도정보고회로 모두 2억 4,50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으며, 이는 1분당 130만 원씩 혈세를 탕진하면서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동원해 김 지사의 업적을 선전·홍보한 정치 유세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가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이후 강릉에서 진행한 도정보고회는 현직 도지사의 행정 행위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치 행동이라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 후보자 신분이 명확해진 이후에도 오는 6월 3일 이후 진행될 도정 계획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약 발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역을 순회하며 열고 있는 권역별 강원 도정 보고회에 대해 단체장 홍보와 선거 운동 행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을 위한 행사라며 필수 시설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으며, 모든 예산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월 28일 춘천에 이어 지난달 15일과 28일에는 원주와 강릉에서 주요 정책과 현안을 도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취지로 도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관권 선거 논란에도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부산과 충북 등에서도 현역 단체장 주도로 정책보고회가 열렸으며, 이와 관련해 선거일 90일 전 도정보고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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