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해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는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당원 등과의 술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인당 2~10만 원씩을 나눠준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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