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직원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도로공사 보은지사 소속 재난 업무 부서장 A 씨와 제설 대책반장 B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 예보가 있었는데도 결빙에 취약한 구간에 제설제를 미리 뿌리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측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근처에서 도로 살얼음, '블랙 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연쇄 추돌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