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처 살해' 남편 숨진 채 발견...과거 접근 금지 명령도

2026.05.04 오후 01:53
울산에서 60대가 혼인 관계였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어제(3일) 오전 11시 50분쯤 '아내를 살해했다'는 60대 남성 A 씨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다쳐 쓰러진 6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한 관계로, 이혼 전 A 씨는 B 씨에 대한 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B 씨가 짐을 정리하려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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