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봐주기' 수사 의혹 윗선으로...서장도 피의자 전환

2026.07.10 오후 10:30
[앵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에 이어,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일, 수사 부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첫 압수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서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윗선 묵인·방조 추적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신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과정을 전달하고, 성폭행을 제외한 채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대기발령 상태인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은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입니다.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전반을 지휘하고 보고한 수사 책임자이고, 서장이었던 김 경무관은 보고받은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 박 모 경감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린 혐의로 입건된 팀원까지,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관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팀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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