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휠체어를 탄 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재활용 수거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운전자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아침 8시쯤 세종 반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를 운전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등교하던 중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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