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비자' 베트남인 제주 밖 빼내려던 일당 집행유예

2026.09.27 오전 10:59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6월 제주 한림항에서 베트남인 12명을 배에 태워 전남 여수로 불법 이동시키려다 해경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공무에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비자 없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