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도심에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1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 3곳의 운영을 총괄하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안마하게 하거나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마사지 업소 3곳을 압수 수색을 했고, 조사결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업소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 매수자 중에는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일반 공무원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서 건전한 성문화를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업소를 운영한 40살 B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2억64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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