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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버티더니 결국 '백기'…개인 체납왕 1위, 국세청에 '전액 납부'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0.07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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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4천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천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내지 않았던 체납액으로, 권 회장은 먼저 지난 7월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기존 현금 납부 기록 500억원을 깼습니다.

나머지는 납부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 담보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천902억원입니다.

권 회장이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습니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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