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대부업자 등 2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채무자 8명에게 3천8백만 원을 대출하고, 연 66∼328% 이자를 적용해 4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은 50대 피해 여성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숨졌으며, 불법 대부업자를 처벌해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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