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정집 돌봄 서비스인 '펫시터'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홍보가 인터넷에 즐비한데, 무등록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펫시터'를 치면 업체와 관련 글이 쏟아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전체의 30%에 달할 정도로 늘면서, 돌봄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 추천 부탁부터 이용 후기가 눈에 띄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여행 갈 때 맡겼던 강아지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건강이 나빠져 민원까지 제기했다는 반려인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서울시가 무등록 업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에서는 동물위탁관리업을 할 수 없지만,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면서 동물 사고부터 위생 문제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창석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 등록해서 정규적으로 점검을 하는 이런 업소에서는 정해진 시설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할 수 있는데 무등록으로 해서 그냥 돈만 받고 편하게 돌봐주는 경우는 간혹 탈출 사고도 발생하고 생활 민원으로 지금 확대가 되는 거예요.]
가정집 펫시터는 자격증과 일정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반려인도 이를 따져 보고 맡겨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이 확인되면 입건하는 등 강경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피해를 봤다면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는데,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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