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야구장 전용관람석 무상 이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우 전 대전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을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대전시가 협의회를 내세워 부당하게 전용관람석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협의회 등을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결과 이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