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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탑, 징역 10월 집유 2년 구형

2017.06.29 오후 01:00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20·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의 첫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탑이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씨와 대마초를 총 4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별도의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열린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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