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 18일 ‘9시뉴스’를 통해 전한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렸다. 또 “정확하지 못한 보도 내용으로 혼란을 드렸다”라며 사과했다.
KBS 보도본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KBS의 목표와 책무는 시청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확하지 못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KBS는 “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더 정확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라며 “18일 기사 작성 과정에서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을 취재한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재내용을 문장형식으로 축약 재구성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방송이 나간 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법조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했습니다”라며 “그 결과, 취재정보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기사 작성 과정에서 녹취록 관련 대화와 대화의 맥락 해석 혹은 분석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실 관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기사가 작성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KBS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씨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BS 측은 보도 다음날 사과 방송을 했다. 이후 21일 해당 기사의 홈페이지 게재 및 동영상 다시보기 중단조치를 취했다.
특히 KBS는 “관련 보도는 취재팀의 자율적인 취재와 발제, 그리고 휴일의 통상적인 편성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라고 강조했다.
KBS는 "겸손한 자세로 오류를 바로잡고 시청자의 양해를 구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합니다"라며 "이 문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KBS를 비난 공격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억지 추론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KBS 보도본부 입장 전문.
7월18일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KBS의 목표와 책무는 시청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확하지 못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더 정확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9시뉴스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 관련 보도는 취재팀의 자율적인 취재와 발제, 그리고 휴일의 통상적인 편성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려진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KBS 취재팀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여러 취재원들을 통해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해 축적해왔고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7월 7일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주요 증거를 다수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고, 7월 17일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는 판사의 결정문도 공개됐습니다.
KBS 취재팀은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과거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8일 기사 작성 과정에서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을 취재한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재내용을 문장형식으로 축약 재구성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KBS는 방송이 나간 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법조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했습니다. KBS는 법조팀의 취재정보와 이후 추가 공개된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 취재정보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기사 작성 과정에서 녹취록 관련 대화와 대화의 맥락 해석 혹은 분석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실 관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기사가 작성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 다음 날인 7월 19일 앵커 멘트를 통해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고지한 뒤, 한동훈-이동재 변호인측이 밝힌 내용을 반론보도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법무실의 판단 등에 따라 21일 해당 기사의 홈페이지 게재 및 동영상 다시보기 중단조치를 취했습니다.
KBS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보도하면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반론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BS는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 데스킹 체계를 점검해 강화하고, 법조 취재와 보도 시스템을 재점검하겠습니다. 현재 KBS 법조팀은 ‘법조 보도 개선방안(가칭)’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한 취재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혁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KBS는 회사 내의 보도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 심의평정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바로잡고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류를 바로잡고 시청자의 양해를 구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KBS를 비난 공격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억지 추론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7월23일 보도본부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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