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9개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 군사재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등 복수의 혐의를 안고 있다.
그간 승리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쩡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날 승리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팬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하다. 함께 했던 동료들, 회사 관계자에게도 너무나도 죄송하다. 이 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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