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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징역 1년 6월 실형 (종합)

2021.11.17 오후 02:14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 법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한서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는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어 “소변검사 당시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는 주장 역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사람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1명이 한서희 뿐이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등의 사정을 고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한서희는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이 확정되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해 7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 관찰소에 구금됐으며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 국립과학수사연수소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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