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오늘(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투자금 회수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돌려주었음에도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음해와 역바이럴 등 각종 방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속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악플 생산을 방조하는 등 신뢰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진스는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은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어도어가 마치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유감을 표했다.
뉴진스는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 “용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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