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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게재 아니다' 판시에도 10억 배상?…돌고래유괴단, 항소 이유 공개

2026.01.21 오후 05:34
사진제공 = 어도어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둘러싸고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돌고래유괴단이 1심에 불복한 이유를 상세히 공개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오늘(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돌고래유괴단은 1심 재판부가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것이 뉴진스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의 무단 게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으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양측은 구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돌고래유괴단의 위약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 합의로 서면 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항소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 돌고래유괴단은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카카오와의 이면 합의 계약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들은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돌고래유괴단이 ‘ETA’ 디렉터스 컷 게시와 관련해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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