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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긴 분쟁에 하이브도 고생…K팝 산업 인재 육성에 집중할 것"

2026.02.12 오후 03:12
사진제공 = OSEN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본업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12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새로 설립한 회사 오케이 레코즈의 이름으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케이 레코즈는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특히 "민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어도어 독립 시도, 아일릿의 표절 의혹 제기 등을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하이브는 판결 직후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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