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늘(14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속사는 이를 근거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세의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세의가 관련 자료를 왜곡하거나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세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소속사는 김수현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김세의의 구속기소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세의가 제기한 주장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송 화면이나 캡처 이미지, 썸네일 등을 일부 발췌해 가공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역시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법적 대응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 대상에는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모욕적인 인신공격과 조롱, 초성이나 은어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비방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관련 게시물의 자진 삭제를 요청하면서, 삭제 여부가 향후 법적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거나 공유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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