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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훼방 놓겠다" 한지민 협박한 30대, 1심서 벌금 600만 원

2026.10.16 오후 04:33
배우 한지민 ⓒOSEN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SNS에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SNS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직접 태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같은 해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작성됐다. 이 씨는 두 사람의 열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한지민에게 결별 기사 발표와 SNS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의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인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한 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은 내용과 횟수,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중의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오랜 기간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 노력했음에도 구설에 휘말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1월 이 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씨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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