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가 뉴진스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누락됐으며 사생활 제한과 위약벌 산정 방식 등 일부 조항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와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티스트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사는 2022년 1월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뒤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계약이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이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매출이 발생해 실제 위약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표준계약서와 동일하며, 법원에서도 관련 조항을 검토했다는 것이 양사의 설명이다.
계약 종료 후 멤버들의 초상과 음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속사가 계약 종료 후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실행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으며, 학업과 관련해서는 아티스트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금지와 불건전한 이성 교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부모들의 동의를 거쳐 계약에 포함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 전 대표와 부대표, 멤버 및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함께 조율해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뉴욕타임스 측에 근거자료와 함께 전달하고 기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사는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으며, 민지는 복귀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니엘은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현재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이다. 최근 해린과 혜인은 화보 촬영과 브랜드 행사 등 개별 활동을 재개했으며, 지난 7월에는 다니엘을 제외한 멤버 4명이 참여한 데뷔 4주년 기념 영상도 공개됐다. 다만 뉴진스의 정식 컴백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사진 출처 = 어도어(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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