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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근거 법 개정 국회 청원 10만 달성…이제 공은 국토위·환노위 등 국회로

2021.05.26 오후 01:37
25일 낚시금지의 근거 법이 되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이제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청원 주 내용은 과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부 떡밥이나 어분 등 미끼에서 발생하는 우려는 현재 생분해성 미끼나 인조 미끼인 루어 등을 사용하여 수질오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신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주변 쓰레기까지 치우는 월등히 높아진 낚시인 시민의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5년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순천향대 마채우 박사팀)에 따르면 낚시행위로 인한 저수지의 수질오염은 극히 적으며, 오히려 관리낚시터로 운영됐을 때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호수학의 권위자인 전 한국하천호수학회장 김범철 교수는 평택호 수질악화의 원인이 낚시가 아니라 하수처리장 방류수라고 말한다.



호수의 수질을 결정짓는 요소인 인(燐) 발생량은 축산계, 토지계, 하수 순으로 낚시는 미미하고 발생량에 비해 하수처리 방류수가 수질오염의 주요 근원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강화하고 고도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그런데도 전국 지자체들이 위 두 법을 악용해 마치 낚시로 인해 수질과 환경이 훼손되는 것처럼 포장해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와 중점관리저수지 제도에 따른 반대급부로 국가 보조금에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낚시금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이 있더라도 다수의 선량한 낚시인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각 기본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위 두 법은 삭제 내지는 현실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개정됨으로써 억울하게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긴 시간 낚시라는 취미활동을 영위해 온 낚시인들의 기본권 보장 및 낚시산업이라는 신산업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10만 명 동의에 따라 하천법은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에서,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에서 검토하게 되는데, 국토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 부안)는 10인, 환노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은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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