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지 이틀 만입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최 씨는 죄송하다며 쾌유를 빈다고도 말했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범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성폭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범 :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녔어요?) 운동 삼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도 최 씨에게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으로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최 씨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도구를 인터넷에서 넉 달 전 미리 구매했고, 실제 범행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도 투입하고 최 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윤원식, 이수연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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