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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처럼 성폭행 당해도 낳는 관용 있어야" 발언 논란...김행 해명은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3.09.21 오전 10:28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필리핀처럼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아도 톨레랑스(관용)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는 발언에 대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20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 기사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2012년 9월 17일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대한 것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필리핀은 무조건 낙태가 금지라서 산모가 낙태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해서 바로 잡혀가고 다 징역이다. 산모도 의사가 자기를 고발할까 봐 (병원에 임신중지 시술을 받으러) 못 간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쳐서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사회는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준다"고 덧붙인 내용도 전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제반과 여건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임신 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이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후보자는 "필리핀의 낙태 엄금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므로 언론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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