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과속단속 장비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약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했다.
장비가 설치된 4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다.
그 결과 과속 및 신호위반 행위가 총 2018건 적발됐는데, 이 중 과속이 1,849건(사륜차 1,698건·이륜차 151건), 신호위반이 169건(사륜차 163건·이륜차 6건)이었다.
후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는 사륜차 과속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좁은 도로에 한 대만 설치해도 전 방향을 단속할 수 있고,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장비 운영 결과 이륜차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청에 보냈다"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속장비 설치 대수와 지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 서미량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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