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늘린 기한을 다 채울 경우 최종 결론은 4·10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는 사건 처리 연장의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부패방지법 조항을 들어 기간을 연장한 것은 꼼수로 볼 수밖에 없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최모 목사로부터 명품 화장품과 가방을 받았다고 지난해 11월 보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대통령 부부와 금품을 건넨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기자 | 부장원
자막편집 | 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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