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피해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관련 내용,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영배 회장이 첫 입장문을 냈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입장문 내용에는 지분 매각하고 사재를 출연해서 수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어느 정도 길이 열렸다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오선희>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건데 오늘 조금 전에 앞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티몬과 위메프가 지금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죠.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간다는 건 그 기업의 채권자들이 향후 채권이 회생 절차가 아니고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고요. 지금 구영배 대표가 내가 돈을 주겠어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객에게 돈을 내가 개인 자산을 주겠다는 것도 개인 자산이 얼마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큐텐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가치가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 자체로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법률적인 의미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이후의 행동으로 보건대 전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입장문을 보면 구 대표가 고객 피해 규모를 약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한다고 했거든요.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보면 2100억 원 정도인데 여기다가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는 걸까요?
◇오선희> 이게 티몬이나 위메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구조가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플랫폼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자들은 즉시 비용을 내죠. 그런데 그것을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들은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바로 돈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 확정을 하고 물건 서비스를 다 이용한 이후에 위메프 등에서 돈을 주는데요. 그 기간이 최소 40일에서 80일 정도의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기간부터 정산이 미정산이 되었는지, 물건을 받은 소비자의 규모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계산의 격차는 심할 것이고요. 이게 구영배 대표 쪽에서는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만약에 물품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이고 이제까지 돈을 못 받은 판매업체 기준으로 하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가 오늘 500억 정도라고 말한 것 자체로도 이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또 이 금액 정산의 방법에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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