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 보셨지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 가운데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증언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석병훈>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의하겠다면서 참고인 명단에 뉴진스 멤버 하니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니는 국감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계열사의 아이돌 그룹 매니저가 그 그룹 멤버들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회사 측에 얘기를 했는데요.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초반부터 하이브 그룹 내에서의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고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현재 이 사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 간의 다툼의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 같은 하니의 주장에 대해서 현 어도어 대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출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 뉴진스 멤버 :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에서 저희를 싫어하는 거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안호영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소속) : 김주영 대표로부터 (사내 괴롭힘) '증거가 없다 참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하니 / 뉴진스 멤버 :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김주영 / 어도어 대표 : (당시 어도어 사내 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는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니 / 뉴진스 멤버 : 죄송한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싸울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신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일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은 하니 같은 연예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게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데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연예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현행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은요. 그래서 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기가 무리다라는 시각이 많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역시 국감 답변에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감 출석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감에 아이돌 인사를 회사 대표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냐라는 비판도 나와서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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