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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경비원에 '폭언·갑질'...10여 명이나 그만둔 '지옥의 아파트' [Y녹취록]

Y녹취록 2024.10.28 오후 03:09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사건. 지금부터 볼 텐데요. 법원이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다고요?

◇ 임주혜 : 그렇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경비원에 대해서 한 입주민이 굉장히 심각한 인격모독과 더불어서 격무에 시달리도록 하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정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2019년도부터 벌어졌던 일인데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흡연구역을 순찰을 돌아라. 그리고 개인 택배를 본인에게까지 배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언의 수위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개처럼 짖어봐라. 아니면 부모님 욕을 하면서 무덤에서 부모님을 가져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10명이 넘게 퇴사한 직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듦을 겪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총 집행된 액수는 45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 2000만 원, 그리고 직원에게 2000만 원, 이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입주민대표회장에게 500만 원, 이렇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배상 판결이 인정된 것인데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에 비해서는 2000만 원 정도면 이런 사안에서 많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인 이 행각,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폭언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시키는 것 외에도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발전, 고소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오히려 역으로 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들이 모두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사정을 감안할 때 과연 이 2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청구 액수가 정말 많이 이례적으로 상향이 된 부분은 맞으나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이 정도의 액수로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런 갑질 범죄를 근절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위자료 2000만 원이 상향된 금액이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집행유예는 너무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임주혜 : 그렇죠. 당연히 이 상황이 민사적인 배상 청구는 그렇고요. 형사적인 처벌도 인정은 되었습니다. 폭행,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복협박. 지금 이렇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보복협박도 일삼았거든요. 당연히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모욕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는데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폭행이나 보복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고요.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는데 이런 괴롭힘의 정도라든가 지속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나아간 판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 집행유예 역시도 잘못된 부분이 확인이 된 부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특히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대폭 상향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폭언들을 했고요. 이렇게 입주민을 신고하자 또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보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봤다고요?

◇ 임주혜 : 그렇죠. 재판부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괴롭힘의 그 시기라든가 기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의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 자체가 본인이 억울해서 내가 이 부분을 다투겠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다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의 정도라든가 괴롭힘의 기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한 단계 나아간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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