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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보다 막대한 대가"...재판 중 '부친상' 언급한 유아인, 선처 호소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11.19 오후 02:32
ⓒYTN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지난 8월 8일 별세한 유아인 부친을 언급하고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밖에도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이라고 강조, 그간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선보인만큼 그동안의 사회 공헌을 참작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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