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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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사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민감한 군사기밀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보사 요원의 실명 그리고 얼굴도 공개가 됐고 전투통제실의 구조 등도 공개가 됐어요. 이거 안보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닐까요?
◆조대현>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남자들의 대부분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에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에 관한 엄격한 교육을 받고 당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된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초유의 사태와 상황이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당국도 보다 면밀하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진행해나가야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논의를 하되 이것을 비공개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창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국회의원들도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공부하고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될 때는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라는 법률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가기밀 준수에 관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왜 정보위원회도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사태도 중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말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은 헌법을 준수한다면 국회의원들도 비공개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고 국민들의 민심과 떨어지고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헌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군사기밀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당연히 필요합니다. 좀 전에 질문에서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입법부가 무장된 군인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고 그 장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당연히 이런 일이 국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국회 건물 안에서 이뤄진 것을 조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노력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국회의장의 당연한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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