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7만 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을 적발했는데,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체육시설 27.6%, 초중고와 대학교 11.8%, 의료기관 8.7%, 경비업 법인 7.1% 순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 폐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점검기관이 그 결과를 사이트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합니다.
기자 | 백종규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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