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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 시 '벌금 최대 20만 원'... 으름장 놓은 고덕 아파트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12.03 오후 03:43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가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주변 단지에 통보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단지 내 공공 보행로 외 모든 구역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상가와 공공 보행로 등을 이용하는 외부인에게 ‘질서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했습니다.

관련 공문을 접수한 이웃 단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 보행로(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 놀이터 등 출입 금지 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공문에서 이번 조치의 근거로 입주민 의결과 단지 질서 유지를 들었습니다. 공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일동역 5번 출구와 바로 맞닿은 ‘아랑길(중앙 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며 “아랑길 통행 시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나선 이유로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공문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외부인 출입과 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통행로는 오랫동안 사실상 ‘공공 보행로’로 기능해 왔습니다.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일부 보행로는 인근 단지 주민들의 통학·출근 길로 널리 쓰였고, 특히 아랑길 주변 구간은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을 잇는 주요 생활동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동구청은 최근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보행로인 만큼,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 측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인근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비정상적이다” “공공보행로를 막으려 했지만, 구청 반발로 볼라드밖에 설치 못하니 펜스를 치기 위해 주변 단지에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느냐”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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