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음식점과 카페에서 반려동물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함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새로 개업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를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 적용됩니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예방접종률이 높고 위생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분리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좌석과 통로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음식의 진열·보관·제공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와 손님용 식기는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분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안내도 해야 합니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의무사항 위반 시에도 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영업자가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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