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중국인 고교생들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 마시라"고 주장하며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배후가 있어서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라며 "자신들의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군은 중국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무전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2차례에 걸친 시도 모두 주파수를 맞추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군 등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았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B군은 무단 촬영 외엔 감청 시도 및 유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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