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6년간 담합한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한다.
20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제분 7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제분 7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이들은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으며,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 규모는 5조 8,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심사관이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에는 이들 기업이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가 담겼으며,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각 제분사가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주병기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 판단한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가 인정하는 관련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담합 혐의로 제재받았던 2006년 4월 이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명령이 나올지가 특히 주목되는 지점이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가격 재결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이유나
오디오: AI앵커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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