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예술고등학교가 성악 강사 채용 과정에서 합격을 통보한 뒤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돌연 합격 취소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예술고가 지난 1월 서류와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한 성악 강사에게 합격 통보를 했으나, 학부모의 민원으로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서울에서 개인 지도를 받는 상황에서 발성 스타일과 호흡법 등이 다른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학교 측에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고, 세종예고는 뒤늦게 해당 강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채용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자ㅣ오승훈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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