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의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소영 측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게 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의 변호를 맡도록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협박, 신뢰관계 유지 불능 등의 상당한(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을 이상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그는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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