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유 가격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상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5월 유류할증료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주 노선 이용 시 편도 기준 55만 원 이상의 유류할증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부 항공사들이 ‘운항중단(셧다운)’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30일 싱가포르 항공유(MOPS)의 판단 기준이 되는 아시아 지역 항공유 가격은 27일 기준 갤런당 533.3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 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MOPS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를 넘어서면 1단계 부과가 시작되며, 470센트를 초과하면 최고 단계인 33단계에 진입합니다.
현재 가격(533.32센트)은 이미 상한선인 470센트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 추세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면 5월 유류할증료는 사상 처음으로 33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4월 적용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8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새 15단계나 수직 상승하는 셈인데, 한국 항공 역사상 유류할증료가 33단계에 도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항공유 지옥문이 열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유류할증료가 33단계가 되면 미국 노선의 경우 현재 편도 30만 원 수준에서 편도 55만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일본 등 단거리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도 현재 국적 항공사 평균 약 5만 원 수준에서 약 7만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유류비는 항공기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부담을 소비자와 나누기 위한 요금이지만, 33단계부터는 항공유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소비자에게 추가로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 부담을 항공사가 더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33단계에 접어들면 승객 수요도 줄어들고,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띄울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노선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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