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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가족'이라며...음료 마셨다고 고소한 빽다방에 노동부 등판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4.01 오전 09:34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빽다방' 매장에서 불거진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을 계기로 기획 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브랜드 본사인 더본코리아도 별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마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돼 감독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번 감독에서 해당 점포의 임금 체불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추가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그러자 더본코리아는 같은 날 “특정 2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점주와 현장 종사 직원 모두가 중요한 만큼 세부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자체 조사와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당시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이날 열린 회사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점주와 매장 직원 모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쪽을 위한 무리한 대응보다 상황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점주도, 직원도 모두 식구인 만큼 어느 한쪽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제작ㅣ김대천
오디오ㅣAI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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