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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나 수상한 전달...아들 도운 90대 노모 '징역형'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4.13 오후 12:56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이 현지 체포된 뒤 전화로 구금 사실도 통지받았다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단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고령이고, 아들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로부터 3억 8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뒤, 아들인 60대 B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딸은, 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마약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인 B 씨는,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범들과 연락하며 최소 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김혜린
오디오: AI앵커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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