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속함정이 어선에 가까이 붙습니다.
곤봉과 총기로 무장한 해경 대원들이 배 위로 올라탑니다.
"경위 000 등 7명 등선 완료."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100톤급 중국 어선이 붙잡혔습니다.
나포 지점은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남서쪽 80km 해상.
선원 15명을 태운 이 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선을 2.4km가량 침범해 조업하다 해경에 발각됐습니다.
해경의 정지 명령에도 멈추지 않고 달아났지만, 추격 끝에 붙잡혔고 선원들은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됐습니다.
붙잡힌 어선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무허가 선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천수 / 태안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경사 : 허가 없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서 조업한 혐의는 EEZ(배타적 경제수역) 법에 따라 무허가 조업에 해당하고 모든 조업과 항해를 책임진 선장에게 같은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허가 없이 해역에 들어왔고, 그물망을 던져 2시간가량 조업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선박 이름을 알 수 없도록 페인트칠을 해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ㅣ장영한
화면제공ㅣ충남 태안해양경찰서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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