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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국가 핵심기술' 넘긴 현대차 전 직원...대법, 일부 무죄 취지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5.17 오후 01:49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와 협력업체 직원 등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관련법에 '영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19년 만들어졌는데, A 씨 등은 그 이전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대차 전직 연구원인 A 씨 등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수연료전지시스템 '스택'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중국 회사로부터 연봉 2배 조건을 제안받고 이직했는데, 수소연료전지 관련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에 접근해 기술 정보를 취득한 거로도 드러났습니다.


기자ㅣ박광렬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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