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쯤 서울 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30여 분 동안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현장 검증에서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들과 증거보전 신청인 등은 선거 당시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있었던 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장검증을 마친 뒤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현장이 다 치워져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상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증거물 보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10곳의 CCTV 등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대화방 기록도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ㅣ이상엽·구본은
영상편집ㅣ김현준
자막뉴스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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