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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때 여동생 살해 정황..."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Y녹취록]

Y녹취록 2026.09.18 오전 11:10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빈 > 사건은 지난 3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재복 씨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장모 A 씨를 장시간에 걸쳐서 폭행을 한 바람에 숨지게 한 뒤에 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 그러니까 캐리어 가방에 담아서 신천이라는 대구의 하천에 유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3월 31일 오전에 하천에서 캐리어 가방이 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이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살해해서 유기했기 때문에 존속살해 혐의, 그리고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한 그런 정황들까지도 확인됐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까지도 포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앵커> 장모 살해와 관련된 밝혀진 중간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위 조재복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장모님이 딸을 보호하려고 동거를 했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건인데 일단 오늘 검찰에서는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살인보다 무거운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서정빈 > 검찰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조재복이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을 봤을 때는 장모를 살해한, 그러니까 인륜을 저버린 그런 살인이기도 하고 방식 역시도 엽기적인 살인이었다. 그리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그런 범행이었다는 점까지도 주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피고인의 성향, 성행을 봤을 때 앞으로 교정되기도 어렵다고 검찰에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범행의 잔인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상당히 중하게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조재복의 그런 성향이 과거부터 이어져왔고 교정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서정빈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재복 씨의 부친과 통화를 했는데 과거에 조재복이 불과 만 4살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도 검찰에서는 확인한 겁니다. 물론 만 4세라고 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닌데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과거부터, 어린 시절부터의 성향을 봤을 때 추후에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성향이 다시 한 번 발현돼서 추가적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례적인 수사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검찰이 확인을 하고 양형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잔혹하기도 하고 심각한 그런 범행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앵커> 그런데 살인죄 말고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 서정빈 > 아내에 대해서 감금을 하고 그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해서 다치게 했다라는 그런 혐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 그러니까 집 안에다 홈캠을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든가 혹은 경제권 자체를 본인이 다 가지고, 아내의 통장이라든가 혹은 장모의 통장도 자신이 관리를 하고 또 가족들이 빌린 돈까지도 자신이 관리하는 그런 통제를 하면서 결국에는 감금을 했고 그 상태에서 가혹행위, 상해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는 결국 혼인 생활 과정에서 함께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변호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감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둬놓는 것도 감금이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든가 통제를 통해서 심리적인 감금을 하는 경우에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재판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그리고 변호인이 또 가정환경을 감안하면 모든 게 책임이 피고인 잘못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 서정빈 >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조재복의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도 맞는 것 같고 또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재판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객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부라도 반영할 만한 그런 지점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행 자체가 존속살해이고 내용 자체도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런 점 등을 상당히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부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양형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특히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혹은 살아온 배경 등이 조재복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강한 양형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이 일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작한다 하더라도 거의 최대치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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