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조사에서 다 얘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다른 흉기도 차량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범행 4시간 전부터 장모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계획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손정혜]
우발적 범죄라는 일방적 주장에 대한 정황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적 범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점을 보면 이런 범죄의 동기가 충분히 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했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 조사를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보복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보복범죄의 특성상 처음부터 계획해서 흉기를 소지하고위치를 확인하고 특히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어떻게 결박하고 어떤 흉기로 공격할지를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요. 특히 흉기도 여러 번 보관한 채로 이동했다는 점, 수시간 전부터 배회하면서 범행 시점을 노렸다는 점에서는 계획범죄이고 아마도 휴대폰 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다수의 검색 이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은 아내와 관련한 소송 그리고 신고 사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보복범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한 후에 아내를 납치해서 강원도로 이동했는데요. 아내를 납치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울부짖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성이 끌려가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웃 주민 한 명이 서 있고요. 이 장면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남성이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얘기한 주장에 따르면 바람을 쐬고 싶어서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 이런 상태로 바람을 쐬고 싶다는 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특별한 연고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끔찍한 일을 벌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산에서 긴급체포된 시간이 오후 12시 35분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했던 행각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끔찍한 범행에 대한 실현 계획을 세워놓고 도주 경로와 범행은폐 장소까지 물색한 뒤에 이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바람을 쐬고 싶었던 사람이 저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보이면서 아내가 저렇게 소리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할 리는 전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대로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단순한 다툼으로 보기에도 그런 게 여성이 정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남성이 범행 당시 아내에게 흥신소를 고용해서 2주 동안 지켜봤다. 그리고 너의 가족도 다 죽이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것 역시도 계획범죄의 한 가능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일단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흥신소를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2주 동안 지켜봐 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던 협박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획범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협박이고 실제로 흥신소 등에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전체 범행이 계획범죄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최소한 이런 내용의 협박을 아내에게 했었고 또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흉기도 미리 준비했었고 이 범행 장소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는 이동 경로 등에 비춰봤을 때는 전체 범행 자체가 절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따져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들이나 증거들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변호사님 모두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기는 했는데 아내와 대화를 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장모를 살해한 것과 아내와 대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아내는 계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면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아내가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온당하죠. 대화의 시도 자체가 폭력적이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찾아가는 방식, 협박의 발언들을 보면 원만하게 이혼소송이나 이혼무효소송을 끝내려기보다는 앙갚음, 보복적 감정을 드러내는 데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돌리려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신고되고 아내가 보호시설까지 들어갔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보통의 피해자들은 대면을 원하지 않고 접촉을 원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 대상이 대화를 하고자 만나고자 했다? 그 자체가 만남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였는데 이혼소송도 이혼소송이지만 혼인무효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혼인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압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혼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인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생활이 이루어지다가 추후에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장래를 향해서 결혼관계가 해소되는 걸 이혼이라고 한다면 혼인무효라는 것은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 같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유족 역시도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처럼 협박에 의해서 혼인신고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흔하게 진행되는 절차는 아닌데 지금 사후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극도의 폭력적이고 중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실제로 피해 여성과 가해자가 혼인이 성립되는 시점에 있어서 최소한 강압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앵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존속살해 그리고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동부지법에서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정도 사건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마땅하고요. 일단 보복살인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형량은 매우 중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아내에 대해서도 특수감금만 적용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 적용은 살인미수로 변경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피해자도 다수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 행동을 봤을 때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많고 다른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변을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제주 스토킹 범죄 사건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들이 미흡한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의 경우에는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신고 이후에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뭔가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정빈]
사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접근금지를 명한다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유치를 하는 그런 처분도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스토킹처벌법에는 있지만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같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했을 때도 사전적으로 이런 범행을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나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나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관계성 범죄라는 것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스마트워치 등 착용이라든가 그걸 넘어가는 전자발찌 착용 제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혹은 법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도입이 돼야 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마련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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