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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계약 불공정"...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조항 보니 [이슈톺]

Y녹취록 2026.11.06 오후 02:24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밝힌 내용인데요.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에 2022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멤버들이 14~17살이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양지민]
뉴욕타임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입니다. 14~17살의 멤버들이었어요. 미성년자의 건강, 학습, 수면권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상의 조항이 누락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 측면에 있는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불성실한 태도라든지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행동에 대한 조항은 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문제 삼았고 그 이후에는 성형수술이라든지 미용 관련된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사 측이 아니라 멤버들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항이 꾸려져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약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출이 발생하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으면 전체 평균을 내야 되는데 매출이 발생한 달만 평균 계산을 산입하도록 해서 이것은 사실상 위약벌의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공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이라든지 얼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조항들이 당시에 전속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소속사 측에서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두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빈]
쟁점별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미성년자 보호 규정 관련해서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고 여기에 청소년의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보호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위약벌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똑같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성교제 조항 같은 경우 당연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멤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협의했던 과정이 있고 당시에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뿐만 아니라 멤버, 부모 그리고 멤버의 변호사들까지도 함께 문구를 검토하고 조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뉴욕타임스에다가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뉴욕타임스가 취지를 보면 내용을 문제 삼으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체결한 내용의 계약 문건을 본인들이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양지민]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그것도 계약 당사자가 만약에 뉴욕타임스에 건넸다고 한다면 혹시나 비밀유지의무가 조항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이것이 하이브라든지 소속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다양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뉴욕타임스가 이러한 부분을 다룬 것은 미성년자인 연예업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않고 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다라고 해서 실제 문제화가 돼서 법원 단계로 간다든지 그렇더라도 실제 위법하다고 해서 어떤 배상 책임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영업비밀이다.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체결돼 있는 계약상의 조항, 그러니까 비밀누설하면 안 된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민사적 배상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마도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반박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 고소 고발이라든지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의 문제까지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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